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 자동차가 자국 안보를 해친다는 구실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해왔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를 대체하면서 미국의 혁신 능력이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약 136억 달러(약 16조1100억 원) 규모의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수출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크게 긴장했으나, 우선 표적에서 제외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무리 한 것이 이번 관세 부과 예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자동차 수입 쿼터를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FTA 개정 협정을 마친 바 있다.
한국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부품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출 쿼터는 이들이 현재 수출하는 규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및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입자동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 외신은 복수의 미 당국자가 “오는 18일까지 공식 연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NBC는 미국이 중국과 격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를 약간이라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며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나, 만약 실제로 6개월 연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으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