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평점 전경(롯데백화점)
10일 롯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롯데백화점 부평점의 매각을 추진해온 롯데쇼핑은 이날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약 35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부평점에서 파트너사 직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롯데쇼핑이 부평점과 함께 매각을 추진해온 인천점은 현재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와 매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계약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3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이 지역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만큼 커지자 5월 20일까지 인천 지역 소재 2개 점포를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이 기한 내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매일 1억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10여 차례의 공개 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매매 가격이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인 20일 직전에 우선 부평점에 대해서만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20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