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입력 2019-05-01 14:55 수정 2019-05-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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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직감찰 결과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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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대거 적발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직감찰 결과 7건(31명)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항공청 소속 공무원 22명은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중 국외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비자발적인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 국토부는 3명은 징계하고 10명은 경고, 9명은 주의 조치를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라운지 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이전(2016년 9월) 행위이고 좌석승급은 국토부 직원의 요구없이 2등석(이코노미) 초과에 따른 항공사 내규(GTR 우대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승급된 사항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국토부는 다만 좌석승급은 ‘국토부 공무국외여행지침’에 위반된다며 비위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은 직무관련자와 1박2일 골프를 치고 숙박편의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1명은 징계, 2명은 경고 조치했다.

이사하면서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화물)을 발급하면서 항공법령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등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이외에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업무 처리 미흡으로 주의 1명,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외부 자문 용역을 수주하고 용역비를 받다 적발돼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장관 지시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비위사항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는 등 보다 강화된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직기강 활동이나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등 청렴하고 깨끗한 부처로 거듭 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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