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등 떠밀린 국토부...스스로 정한 건축비까지 검증?

입력 2019-04-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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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가 적정성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국토부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 원 선에 불과한데도 91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해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 원, 토지비 명복으로 413억 원을 부풀려 총 2321억 원의 분양가를 과다 책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 산정에서 간접비와 가산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분양가가 평균 1833만 원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적용된 첫 단지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중인 계룡건설의 '위례리슈빌 퍼스트 클래스'와 5월에 선보일 예정인 우미건설의 '우미린 1차'의 분양가 역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공개하며 비난의 대상이 된 힐스테이트 북위례 시행사는 원가 공개 항목이 현실성 없는 제도일 뿐 공사비를 부풀린 게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인 하남시청에서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총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이를 분양가 공시 항목에 맞춰서 나누다 보면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처음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다보니 정확히 넣을 수 없는 부분들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흙막이 공사비는 하남시청에서 분양가를 심의 할때는 택지비로 구분되지만 원가 공개 항목에서는 공사비로 잡히는 등 혼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하남시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 달 21일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3.3㎡당 사업비 1833만4102원(총 사업비 7610억5828만8001원), 전매행위제한기간 8년으로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신청된 평당 205만 원을 13.6%(평당 28만 원) 감액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공사비는 3.3㎡당 450만 원으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 단순 비교를 위해 10년전 LH와 SH 등에서 공공분양한 공동주택의 추정 공사비”라면서 “3.3㎡당 택지비 814만 원 또한 추정된 금액으로 법령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국주택협회를 비롯해 건설업계들은 이번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가 논란을 부추긴 면도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원가공개 항목 확대 제도의 첫 적용대상인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면서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며,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 절차적 위법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명확한 해명보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실련이 지적한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를 감안해 국토부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조정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주장에 국토부는 자신들이 정한 건축비 마저 재검토 하겠다고 나서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조성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기름값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세금을 손보지 않는 한 주유소 기름값은 큰 변동이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를 판매하지 말고 지상권을 설정해서 공사를 하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원가는 추정단가일 뿐이고 여기에는 건설사들이 그 동안 만들어온 브랜드 가치나 기술개발비 등도 포함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식의 부분별한 의혹제기는 사회적인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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