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K 최태원 회장 관련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3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임직원의 주의, 감봉 심의도 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경징계 수준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수위를 대폭 낮춘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 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자금조달에 사용된 총수익수왑(TRS)라는 구조화 금융상품은 자본시장법에서 개인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투자증권의 중개 행위다. 한국투자증권의 중개 행위가 개인 대출로 지적된 셈이다.
애초 TRS계약은 자본시장법상 문제시 하기가 모호했다.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를 진행했고 최태원 회장과 한국투자증권이 TRS계약을 통해 19% 가량을 확보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트론 지분 19%를 매입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16차(이하 키스아이비)를 세웠다. 해당 거래가 최 회장과 연관됐어도 처음엔 발행어음이 등장하지 않았다.
키스아이비 자금은 20회 차환 구조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순조롭게 차환되던 전단채가 3회차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이 신용보강 약정(전단채 매입 약정)에 따라 상환자금 1800억 원을 대여해줬고, 해당 자금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이었다.
금감원은 최태원 회장과 SPC를 동일체로 보고 발행어음 자금의 개인대출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최 회장이 키스아이비가 투입한 매입 자금 고정수수료를 지급해왔고,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TRS가 신용공여로 취급된 모양새다.
향후 진행 사안은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제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