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의 환자가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받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등 네 가지 시술만 인정됐으나, 28일 개정 모법 시행으로 다른 의학적 시술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세 가지 시술도 연명의료 결정 대상 시술에 추가됐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을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가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