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포상금 2000만원 '공익신고포상제' 운영…"불건전 영업 뿌리 뽑는다"

입력 2019-03-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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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사진제공=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사진제공=한국P2P금융협회)
(사진제공=한국P2P금융협회)
(사진제공=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지난달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본 제도의 시행에 동의했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의 운영배경으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실제 협회는 지난해 회원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에 의거한 대출채권의 실사를 진행하며 협회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 실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였으나 수 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별 일부 채권만을 임의 선정해 검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를 도입하며 그 대상을 협회 회원사에 한정하지 않고, P2P금융산업 전체로 확대해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구분 없이 P2P금융 이용당사자 모두의 자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본 포상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포상 제도 운영에서 주목 해야 할 점은 신고 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적발 과정을 세분화해 각 과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신고 접수 이후의 각 과정 별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간 협회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왔으며, 작년 9월 자율규제안의 발표를 시작으로 그 해 10월, 11월 두 달간은 협회의 자율규제안에 따라 대출채권 실사를 실시, 모든 회원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채권의 적정성을 검토 한 바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자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이번 포상제도의 운영으로 불건전 업체를 조기에 적발해 P2P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업체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더 건강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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