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정경제의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갑질근절, 재벌개혁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갑을문제', '기업집단' , '혁신생태계', '소비자', '공정경제 국정과제' 등 5대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 문제와 관련해 올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의 경우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법위반이 잦은 전속거래·PB(자체브랜드) 상품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 무효화한다.
가맹 부문에서는 창업(허위과장 정보 세부유형 구체화)-운영(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폐업(책임없는 사유로 폐업 시 위약금 부과금지)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
특히 현재 편의점에 적용되고 있는 희망폐업을 가맹 분야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타 경쟁사 근접출점에 따른 수익악화, 병 치료 등 책임없는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유통 부문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사의 납품업체 파견직원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해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심사지침 지침의 적용대상(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를 추가한다. 여기에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러한 연장선장에서 타 부처 감독시스템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제재건을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작동·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위반 행위 제재 건의 경우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추가 등)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공정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가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개선한다.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국민체감형 과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분야의 공정거래·상생문화 선도적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공공기관(발주처)-협력업체-하도급업체’ 간 상생의 모범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