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식 강요, 외모 비하 발언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속도를 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 업무지시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 갑질에 대한 세부 예시를 제시해 갑질을 차단하겠단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기타 등 8개 유형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유형별 갑질 예시를 들어 갑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법령 등 위반 유형으론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법령에 따라 예정 가격을 산출해야 하나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면 갑질이다.
승진자를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시키는 행위,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시키는 행위, 상급자가 인사담당자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조작하는 행위 등도 갑질로 규정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비인격 대우, 업무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외모에 대해 “싼티 난다”, 업무 등 관련 “돌대가리냐” 등의 인격 비하 발언을 하면 갑질 신고 대상이 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휴가 기간인 직원에게 하는 업무 지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산하기관에 심야시간 업무 지시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해 업무 부담을 주는 행위도 갑질이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조사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행위, 민원 취하를 위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전화번호 등 쉽게 정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 보완 요구를 들며 늑장 처리하는 행위도 갑질의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같은 갑질을 당하면 내부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이나 갑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국조실은 갑질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적응 지원 등의 보호대책도 마련·추진한다.
아울러 스스로 갑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갑질 진단 리스트로 마련해 함께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