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국가적으로 전자상거래 정책을 가다듬는 목적으로 새 이커머스법 초안을 마련했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규제를 조정한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전날 밤 발표된 새 이커머스법 초안은 데이터 현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에 더 많은 데이터센터와 서버들을 인도에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국적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자국 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 성공을 거둔 중국의 공식을 따른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초안은 “인도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인도 시민과 기업이 데이터 수익화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데이터 현지화를 하려면 미국 기업들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인도시장에 투입해야 하며 기존 업무 프로세스도 변경해야 한다. 그만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초안은 기업들이 앞으로 3년 안에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중국도 자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세워 애플이 지난해 중국 고객들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정보를 현지 파트너 서버로 옮기기 시작했다.
인도의 새 이커머스법은 또 자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와 앱은 인도에 ‘등록 사업자’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존과 월마트가 지난해 160억 달러(약 18조 원)에 인수한 전자상거래업체 플립카트 모두 이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나라의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새 규정을 따르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초안을 검토해 다음 달 3일까지 피드백을 산업정책진흥국에 줘야 한다. 아마존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초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다음 공청회 기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플립카트 대변인은 “정부가 이커머스 초안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의 의견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