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CTV 영상 활용으로 강력범죄 및 성범죄 발생에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시민 안전을 해할 우려에 대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31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그간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했다.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며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