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개인연금 찾아가세요"…금감원, 2월부터 접수

입력 2019-01-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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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미청구ㆍ휴면보험금 조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편안(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편안(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2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간 280억 원 규모의 개인연금보험이 제대로 상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29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가 기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뀐다.

특히,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 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의 여부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종신보험과 달리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오해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조사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280억 원(건당 16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존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본인 인증절차 후 보험금 찾기가 가능해 상속자가 돌아가신 분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해당 보험의 회사명과 계약 구분, 증권번호 등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해 정확한 보험 규모와 상품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해당 서비스 신청은 금감원이나 전국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또는 각 보험사 고객센터,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받을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등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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