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25일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중 62.88%가 반대해 잠정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노조 활동과 관련한 문구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7일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했다.
노조의 '4사 1노조' 체계에 따라 다른 3개 분할 사업장(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잠정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최초 잠정합의안 도출 후 한 달만인 25일 찬반투표에 돌입했으나 부결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본급 동결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이 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