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국토부는 ‘2019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통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9.13%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17.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상승률은 13.08%, 광역시는 6.40%로 각각 집계됐다.
A청원인은 “외국에서도 유사사례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실거래가와 공시가 차이를 둔다”면서 “보유세가 재산보다 형편없이 낮다 보니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같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청원인은 “현실화율이 80%는 돼야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현실화율이란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 비율이 낮을수록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였다. 토지(62.6%), 아파트 등 공동주택(68.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올해 현실화율을 작년보다 1.2%포인트 오른 53.0%로 산정했다.
이처럼 공시가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C청원인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저항도 부작용도 적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한 번에 몰아 붙이는 건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D청원인도 공시가 인상률 조정을 요청했다. 그는 “서울 집 공시가를 17.8%를 올린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라며 “조정을 요청한다”고 의견을 게재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면서 “지난 30년간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가 시세의 70% 내외인 공동주택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가구마다 특성이 다 다른만큼 (공시가 인상에 따라 오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