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하면서 시세와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이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시세 15억 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2019년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9.13%, 서울 17.75%, 부산 6.49% 등이다.
공시가격 변화로 세부담도 늘었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서울의 10억4000만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5억8500만 원에서 올해 6억3700만 원으로 8.89%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작년에 142만 원에서 올해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13.6%)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16만1000원으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시세 13억8000만 원 규모 주택도 사례로 제시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은 6억8500만 원에서 7억8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은 13.87% 변동된다. 공시가 변화로 보유세는 지난해 179만2000워네서 올해 214만6000원으로 35만4000원(19.7%) 증액된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19만7000원에서 올해 20만2000원으로 5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필요 시 유예기간 부여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