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폭등 수준…시장 혼선·잡음 불가피”

입력 2019-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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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17.75% 올리며 시장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시장은 당분간 잡음이 들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시가 변동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며 "한국감정원의 2018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3.73%, 서울은 6.59% 상승한 반면, 이들 지역의 2019년 표준주택 공사가격은 두 배 수준(전국 9.13%, 서울 17.75%)을 넘어서는 인상률을 기록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함 랩장은 "폭등수준의 공시가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원칙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지역이나 가격대, 주택 유형 간의 형평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으나 단독주택의 실거래 사례가 적어 기민한 시세파악이 쉽지 않고 개별성이 크다는 면은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증가로 다주택자나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유형별 공시가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전국과 서울 공시가 상승률은 과도한 수준이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유 주택의 임대료를 올려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급등한 공시가가 기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단독·다가구 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표준주택에 맞춰 개별공시가격을 높인다면 공시가가 직전 실거래가를 추월하는 일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전에는 공시가가 지금처럼 급등하는 일이 없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집주인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왔기 떄문에 시장에 충격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주장을 계속해서 피력해왔고 언론에서도 공시가 상승 수준에 대한 전망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시장에 먼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번 발표로 그 내용이 확정되면서 시장 관망세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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