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업비트 작년 "자전거래 없다" 공지 거짓으로 드러나... 투자자 비난 봇물

입력 2018-12-23 13:10 수정 2018-12-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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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지난해 "자전거래가 없다"는 거짓 공지를 올려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7일 자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업비트의 공지화면.
▲업비트는 지난해 "자전거래가 없다"는 거짓 공지를 올려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7일 자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업비트의 공지화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해 자전거래 중에도 '내부거래가 없다"고 거짓공지를 낸 것이 확인돼 투자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선거래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업비트 내부에서도 유관 팀만 정보를 취급하며,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래 및 정보유출은 처벌 사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검찰의 업비트 자전거래를 수사결과 발표 후, 업비트가 직접 해명을 통해 밝힌 자전거래 기간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내부거래가 없다고 공지한 지난해 11월 27일에도 자전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업비트에 '8'이라는 ID로 회원 계정을 개설한 뒤 122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 입고하고 거래에 참여해 시세를 높인 회원 기망행위다. 검찰을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000여 명에게 1491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업비트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의 해명에도 투자자들의 비난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의 자전거래가 시장 과열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떠 안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11~12월 사이 업비트의 가상화폐 가격은 다른 거래소 평균가보다 1~5%가 높게 형성돼 있었다. 업비트 시세가 다른 거래소보다 높다는 것을 가리킨 '업프(업비트 프리미엄)'란 용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업비트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적은 물량에 거래량만 늘어날 때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투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전거래가 가격 널뛰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트레이딩 전문가는 "거래량은 투자자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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