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해설사 애 낳아도, 아파도 나와 일해라' 지침 개정

입력 2018-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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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트럭 전기·발광 광고 허용

지역 등 축제장에서 전기·발광식 광고가 불가했던 푸드 트럭 광고 제한이 풀리며 출산, 병가, 육아 등으로 3개월 이상 활동을 중단하면 경고가 내려졌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 개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옥외광고물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주행 여부·장소를 불문하고 전기·발광방식 조명이 금지돼 있어 지역 축제장에서 푸드트럭도 특색을 살린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달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활동을 중단하면 경고 조치가 이뤄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은 내년 6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 간 문화관광해설사는 경고를 피하려면 출산, 질병, 육아의 경우에도 3개월 이후엔 활동해야 했고, 경고 조치를 3회 받으면 등록이 취소됐다.

약주, 청주, 탁주, 맥주로 한정된 소규모 주류제조업 적용 대상에 과실주도 포함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실주도 담금조·저장조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창업비용 약 1억 2000만 원이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농공단지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 기업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 지난달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을 완화했고, 도시공원 내 청년 창업을 위한 상행위(벼룩시장 등)는 올해 7월 규제를 풀어 전국 2만 2000여 개의 도시공원을 청년 창업과 지역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논의·확정한 규제 개선은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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