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 등 법 위반 혐의 비율이 전속거래를 하지 않은 대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6.9%) 회사로 나타났다.
142개 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종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였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고,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등이 그 뒤를 어었다. 이는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가장 높았다.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 간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해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6.3%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0.7%)에 비해 9배 높았다.
부당 경영간섭의 경우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39.4%로 후자보다 3.5배 높았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2.4%로 3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분야의 모든 대형유통업체(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PB상품(자체개발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의 사업자에 비해 ‘부당 반품’이 6배 높고(25.0%·4.2%),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 1.7배 높은(16.7%·9.7%)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인 하도급업체 9만5000개사 중 94%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도 조사결과인 86.9%보다 7.1%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관련 거래관행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