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설치·운영 비용을 설계 및 공사 원가 산정에 포함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 측은 하도급업체의 가설사무실은 공사의 공정이나 인력, 자재관리 등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시설 분야 전문 인력이나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사후관리 업무 일부나 전부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사업)에서부터 시범 적용된다. 조달청은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는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가설 현장사무소 표준품셈'에는 하도급업체 현장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가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고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