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과 이란으로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들로서는 한 시름 덜게 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동시에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해당 제재의 예외를 인정했다.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8개국 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들은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도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돼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도 인정돼 대 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미국의 이란 제재로 달러와 유로화 결재가 어렵지면서 도입된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은 우리 기업이 원유를 사들일 때 원화로 결제하고, 이란중앙은행은 원화를 이란 기업들에 배정해 우리 기업들이 상품을 수출할 때 다시 원화로 받는 결제 방식이다.
우리 수출 기업들로서는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 유지로 한 시름 덜게 됐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제재 예외국으로 한국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이 폐쇄돼 대 이란 수출은 물론 미수금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비(非)제재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