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30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벽산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개 건설사는 2005년 온수역~부평구청역까지 9개 정거장, 총 연장 10.2km 규모의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 준공일을 2011년 3월 31일로 정해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년 9월 서울 도시철도 7호선(온수역~부평역)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해 사업기간을 2년 늘렸다. 이에 따라 12개 건설사는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들 건설사는 애초 총괄계약에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 등이 명시돼 구속력이 있는 만큼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된데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연차별 계약도 총괄계약의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만큼 구속력을 인정된다며 서울시에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141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합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했던 사업규모에 따른 것"이라며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괄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괄계약은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라며 "계약 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