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입력 2018-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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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 등 재벌 규제안을 기존안대로 고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석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청한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후 지난 4일까지였던 입법 예고 기간에 경제계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신뢰성 강화 등 4가지 방향성이 담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 미국변호사협회 등 무려 16개 단체들이 의견을 냈다"며 "미국 변호사협회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각계의 의견 제출 내용을 취합한 결과를 토대로 검토의견(수정안)을 마련했다.

의견 수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공정위는 기존안을 고수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쏟은 만큼 김 위원장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해 경쟁적으로 수사 조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인에게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나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도 당부했다.

공정위는 법을 어겼을 때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최근 시행한 바 있다.

그는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서,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며 "발부가 안 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기업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실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 제도를) 우리의 거래 관행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도입하기로 했던 상임위원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비상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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