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품 '수제' 포장 판매한 '미미쿠키' 방지 법안 발의

입력 2018-10-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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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발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미미쿠키는 최근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논란이 된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해 적용 예외 범위를 분명히 했다.

현행법은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을 예외하고 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기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적용 예외를 악용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SNS에 ‘수제쿠키’, ‘수제케이크’를 검색하면 각각 20만여 개, 35만여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지만 사업자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게시물이 대다수"라며 "SNS마켓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미미쿠키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SNS마켓 피해사례는 2014년 106건에서 2017년 814건으로 8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SNS기반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록 전자상거래법상 규제범위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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