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미미쿠키는 최근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논란이 된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미쿠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달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에는 충남 모처에서 미미쿠키 업주 K(33)씨를 직접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
#. 직장인 김모(34) 씨는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에 위치한 한 고급 펍을 방문해 이탈리안 피자를 주문했다. 오픈 주방에서 전자레인지 소리가 나더니 해동된 냉동 피자에 생양파가 얹혀 나왔다. 김 씨는 어이가 없어 업장에 따져 물었더니 “옵션(생양파)이 올라갔는데 별로셨나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고급 샹들리에로 인테리어를 꾸며 놓고 상당한 비용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되팔이한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가속화한 가운데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부부는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다.
28일 충청북도와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쿠키, 마카롱, 카스텔라, 롤케이크 등 제품을 유
시중제품을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판매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매장에서만 제품을 팔 수 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미미쿠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서 판매하는 쿠키를 '수제쿠키'로 둔갑시켜 판매해 논란이 된 '미미쿠키'가 불과 3주 전 TV 방송에서 '수제쿠키 맛집'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KBS 1TV '이야기가 있는 풍경'은 7일 충북 음성 감곡의 수제과자점 '미미쿠키'를 찾았다. 해당 방송에서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A 씨는 음성 특산품인 복숭아로 마카롱과
수제 쿠키로 유명한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다시 포장하는 방식으로 유기농 수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N 마트’에 한 네티즌이 그동안 미미쿠키가 카페 회원들을 속여 쿠키를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미미쿠키는 직접 만든 쿠키라며 판매하고
수제쿠키로 유명한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다시 포장하는 방식으로 유기농 수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농라마트’에는 20일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돈 많이 벌어서 좋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수제 유기농을 표방했던 '미미쿠키'가 사실은 시중 제품을 되팔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쿠키와 마카롱, 롤케이크 등을 만들어 판매해 학부모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등에서 파는 완제품을 구매해 되팔은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한 네티즌은 20일 'N마트'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