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유기농' 허위 광고ㆍ온라인판매 미신고→연락두절…경찰 수사 가속화

입력 2018-09-28 13:54 수정 2018-09-28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되팔이한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가속화한 가운데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부부는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다.

28일 충청북도와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쿠키, 마카롱, 카스텔라, 롤케이크 등 제품을 유기농 재료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온라인상에서 판매했다.

미미쿠키는 그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롤케이크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제품 버터를 사용한다', '생크림카스테라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 제품 생크림을 사용한다' 등의 문구로 제품을 홍보하며 판매했다.

하지만 제품 홍보 시 '유기농',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유통해야 하며 해당 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수제품으로 속여 팔았다. 좋은 재료를 이용한다는 마케팅으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음성경찰서는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미미쿠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미쿠키를 운영한 K(33) 씨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K 씨 부부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은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K 씨 부부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한편 K 씨 부부는 이달 초 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또 이들 부부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6,000
    • -1.2%
    • 이더리움
    • 4,453,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95%
    • 리플
    • 1,094
    • +12.21%
    • 솔라나
    • 305,900
    • +0.96%
    • 에이다
    • 796
    • -1%
    • 이오스
    • 778
    • +1.17%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6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1.48%
    • 체인링크
    • 18,830
    • -1%
    • 샌드박스
    • 397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