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시작으로 디자인 전공자라면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에라도 가게 되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점수증명서까지.
합격을 전제로 구직자가 1곳의 기업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당히 많다.
하지만, 불합격했다면? 공들인 포트폴리오의 본전이 생각나고, 이미 전달된 수많은 개인정보가 찜찜해지기 시작한다.
지난 2015년 1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합격한 입사 지원자들의 채용서류를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 즉 채용서류반환제를 시행했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지금, 이에 대해 구직자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10일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구직 경험자의 61%는 채용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적이 있지만, 절반만이 이 제도에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 그쳤다.
채용서류반환이 필요했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3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30%)’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구직자들은 포트폴리오나 졸업증명서에 들어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했으며, 서류 발급 시간을 줄이고 싶어했던 것.
채용서류반환제가 지원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93%는 ‘그렇다’고 답했고, 채용서류반환제가 앞으로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지 묻자, 이번에는 97%의 응답자들이 역시 ‘그렇다’고 답해 반환의 필요성을 반증했다.
하지만 채용서류반환제를 알고 있었지만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다. 그 배경으로는 △‘요청해도 오래 걸리거나 반환과정이 까다로워 보여서’(29%)와 △’재지원 시 불이익 우려’(14%)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마땅히 돌려받을 수 있는 서류임에도 불구,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서류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채용서류 반환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묻는 말에 응답자들은 ‘채용공고에서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46%)’를 가장 많이 답해 기업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캠페인을 실시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다(25%)’ △’면접 전후 구두로 안내야 한다(12%)’, △’지원 과정 중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한다(9%)’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끝으로, 채용서류반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묻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탈락하면 자동 반환하게 만든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자소서와 이력서 등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물론 포트폴리오나 연구실적 자료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구직자들을 배려해 채용서류반환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크루트 자사 회원 5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02%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