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이 가시화되자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반발에 카풀 관련 스타트업 업체들은 "'공유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카풀 서비스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국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라며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출퇴근 할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공유앱 '럭시'를 인수하면서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T'를 통해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서비스를 성공리에 서비스 중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 그 파급력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법으로 금지된 자가용 카풀 영업을 정부가 허용한다면 택시 산업은 죽고 정부는 우리 택시기사들을 실업자로 만들 것"이라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최근 정부의 '공유경제' 성장 기조에 맞춰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 업체들은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기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전 세계 카풀업체들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에 발목잡혀 관련 산업 성장이 더딘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흐름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만 뒤쳐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문제도 운행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일부 제약을 두면서 논의한다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작이 반'인데 시작도 못 한다면 결국 정부에서 외치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