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불공정거래가 이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소비자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 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네이버의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네이버가 2014년 오픈한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에는 중소형 판매업자를 비롯해 백화점과 대기업들이 입점해 있다. 판매업자는 스토어팜 입점 시 우선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 쇼핑 랭킹은 적합도와 상품 신뢰도 등을 점수화해 정렬되며, 노출 순위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쇼핑 검색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우선 노출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 24억2000만 유로(약 3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