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7년으로 3차 재정계산(2013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0% 대비 2.0~4.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제4차)’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방향 및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논의 결과’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 방향’ 자문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204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1778조 원에 이른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최대 적립기금 및 수지적자 시점은 2년씩, 기금 소진 시점은 3년 단축됐다. 최대 적립기금 규모도 3차 재정계산 당시 2561조 원과 비교해 783조 원 감소했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을 앞당긴 결정적인 변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가입자 수 및 보험료 수입 감소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19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2088년 1019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현재 367만 명에서 2063년 155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저출산 경향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인 1.05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적립금 시점과 수지적자 시점, 기금 소진 시점은 기본안과 차이가 없지만, 2088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은 28.8%(기본안)에서 37.7%로 오르게 된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적립기금 없이 당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당해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출산율 회복과 함께 이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별 두 가지 보험료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추계기간인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게 기본 목표다.
구체적으로 ‘가’안은 40%까지 하향이 예정된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보험료율을 2.0% 즉시 인상한 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반면 ‘나’안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하향 조정하고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보험료율은 13.5%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대신, 재정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7세로 늦춰지거나 급여수준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3개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 3개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자문안에 불과하다”며 “자문안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물론,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연금개혁에는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안을 준비하겠지만,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최종 개혁안이) 준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