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8-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난청수술과 수면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18개 항목에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시키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급여로 전환하기에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를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력 기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이외에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청력 기준이 70dB로 낮아지고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에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력 70dB인 1세 소아의 양측 시술 시 본인부담금은 약 3300만 원에서 41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진정(수면)내시경의 경우에는 산전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가령 암 환자가 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시 진정내시경을 실시한다면 현재는 환자관리료가 비급여로 1회당 약 13만 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 5%가 적용돼 7000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에 노로바이러스와 수족구병 등 6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 환자의 진료 기회 및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이 개선된다.

행정예고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응급 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며 “남아 있는 3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68,000
    • +3.63%
    • 이더리움
    • 4,60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
    • 리플
    • 1,014
    • +3.68%
    • 솔라나
    • 305,800
    • +1.19%
    • 에이다
    • 825
    • -0.12%
    • 이오스
    • 791
    • -0.25%
    • 트론
    • 254
    • -1.93%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50
    • +7.11%
    • 체인링크
    • 19,740
    • -1.3%
    • 샌드박스
    • 415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