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8-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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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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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3일 사법농단과 관련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낸 판사를 뒷조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나오면서 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재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혐의를 '공용물 손상'으로 한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관 사찰은 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재판거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외교부 관련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소송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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