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 전 실장 구속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18-08-01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며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기간 만료로 6일 석방될 예정인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인 ‘화이트리스트’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각각 이러한 의견서를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시장은 6일 석방된다. .

한편 김 전 실장은 이와 별도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24,000
    • +7.27%
    • 이더리움
    • 4,585,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2.43%
    • 리플
    • 826
    • -1.2%
    • 솔라나
    • 304,000
    • +4.54%
    • 에이다
    • 838
    • -1.64%
    • 이오스
    • 791
    • -4.12%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6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0.06%
    • 체인링크
    • 20,420
    • +1.04%
    • 샌드박스
    • 4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