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아시아] 인도, 힌두 신 ‘소’ 잡는 무슬림 박해에 경제도 타격

입력 2018-07-18 0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 인도, ‘소 보호법’으로 5년새 수출 15% 감소...소 자경단 꾸려 축산업 무슬림들에 린치 빈번하게 일어나

▲지난해 4월 28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한 여성이 소를 끌고 걸어가고 있다. 뭄바이/AP연합뉴스
▲지난해 4월 28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한 여성이 소를 끌고 걸어가고 있다. 뭄바이/AP연합뉴스
인도 인구 75%는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도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소를 입에도 안 댄다.

반면 인구 14%의 무슬림들에게 소는 주요 식품 중 하나다. 수 세기 동안 축산업을 해온 무슬림 내 공동체는 세계 최대 수출량을 자랑하는 인도 소고기 업계의 일등공신이다.

그러나 인도 내 힌두교 우월주의와 반이슬람 분위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자국 내 1억7200만 무슬림을 박해하는 도구로 ‘소고기’를 이용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소와 무슬림을 둘러싼 인도 사회의 엇갈린 취급에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힌두민족당이 일명 ‘소 보호법’을 강화하면서 40억 달러(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인도 소고기 수출은 5년 새 15%나 줄었다. 인도 내 힌두교 엘리트들은 육류 섭취를 피하면서 사회 전체에 ‘채식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치솟는 육류 수출을 ‘핑크빛 혁명’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태는 5만여 개에 달하는 정육점 문을 닫게 만들었고 전통 축산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실업자로 내몰리는 등 카스트 제도 최하위층에 속하는 무슬림들은 주요 식품인 육류로의 접근마저 차단돼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인도에서 가장 큰 주인 우타르프라데시주 총리에 극우 성향의 힌두 우월주의자 요기 아디티야나트가 선출되면서 이 주에 사는 무슬림 소 상인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정부는 지역 위생을 이유로 들어 도축장들을 도시 바깥으로 이동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주 대변인은 WP에 “우리는 반무슬림이 아니다”며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맞지만 누구도 허가받지 않은 정육점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가 소를 도축하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우타르프라데시주 마하아반 마을의 2200명 무슬림 중 3분의 1이 실직 상태고, 정육점과 도축장도 거의 모두 폐쇄됐다고 WP는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극단주의 힌두교도 무리는 ‘소 자경단’을 꾸려 몰려다니며 밀수꾼들 색출한다는 이유로 소를 운송하는 트럭들을 멋대로 세워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축산업자는 소와 차를 압수하는 경찰과 마을 주민들 때문에 운송비용에 30%나 더 지출하고 있다, 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뒷돈을 줘야 하고 거부하면 구타당하기 일쑤다. 집단 구타는 살해로도 이어진다. 6월 18일에는 무슬림 축산업자들이 이러한 극우주의자들에게 린치당해 살해됐다.

‘소고기’를 이용한 인도 사회의 무슬림 박해는 공동체 내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분열을 더 깊게 만든다. 마하아반의 도축업자 유니스 쿠레시는 “이 정부가 들어선 뒤로 사람들은 무슬림을 처음 보는 듯 군다”며 “그들은 우리의 생계를 끊고 우리가 먹는 것까지 바꾸려고 한다. 우리는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32,000
    • -0.48%
    • 이더리움
    • 4,519,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589,000
    • -6.73%
    • 리플
    • 956
    • +3.02%
    • 솔라나
    • 296,000
    • -3.77%
    • 에이다
    • 766
    • -10.2%
    • 이오스
    • 771
    • -3.87%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9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8.62%
    • 체인링크
    • 19,200
    • -6.48%
    • 샌드박스
    • 400
    • -6.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