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와 설·해체·상승작업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행해 지난해 11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를 실시했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담 신호수 배치 등 그간 주체별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집행해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