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대표 차량공유앱 그랩, 우버 등에 업고 인니서 고젝 뛰어넘나

입력 2018-06-04 16:34 수정 2018-06-05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랩, 우버 점유율 합하면 고젝 추월…동남아 시장 ‘1강’ 체제 굳힐 수도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젝 기사들이 이용객을 기다리고 있다. 자카르타/AP뉴시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젝 기사들이 이용객을 기다리고 있다. 자카르타/AP뉴시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차량공유 업계의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싱가포르 그랩이 우버를 등에 업고 인도네시아 대표 차량공유업체 고젝을 뛰어넘어 ‘1강’에 등극할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그랩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고젝을 추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차량공유 앱이 택시 대신 운송업을 장악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 교통 당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 점유율을 추정한 결과 고젝이 45.5%, 그랩이 45.1%, 우버가 9.4%를 각각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업체인 고젝이 우세하지만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흡수한 것을 고려하면 그랩이 고젝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강’ 체제였던 동남아 차량공유 시장에서 그랩이 1강에 등극한다는 의미로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버는 동남아 사업부를 그랩에 매각하기로 3월에 합의했다. 당시 앤서니 탄 그랩 최고경영자(CEO)는 “그랩과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통합하면 라이벌과 압도적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버 사업의 인수는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 업체의 사업 통합을 단순한 ‘더하기’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인도네시아 배차 앱 이용자의 40%가 그랩과 고젝 두 업체를 모두 이용해서다. 할인이나 대기 시간 등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식이다. 우버를 이용하던 사람이 모두 그랩을 이용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우버 운전기사들이 그랩으로 100%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 그랩 인도네시아 법인은 우버 기사들에게 “여러분의 생계를 배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랩에 재등록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기사들의 반발을 샀다. 우버가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자 우버 기사였던 아니스는 그랩이 아니라 고젝에 등록했다. 그는 “고젝 택배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 일을 구하기 쉬울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젝이 소폭 앞섰으나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그랩의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미 동남아를 석권한 그랩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최대 업체로 버티고 있는 고젝이 기반을 넓힐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커진다. 고젝은 지난달 24일 베트남과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4개국에 진출하며 이를 위해 5억 달러(약 5359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고젝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나디엠 마카림 고젝 창업자 겸 CEO는 우버의 이탈로 그랩이 동남아 시장을 장악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상황을 비판하며 그랩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차량뿐만 아니라 택배와 금융, 콘텐츠 등 사업을 확장 중인 두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젝의 해외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역내 후발 주자인 고젝도 운전기사를 확보하는 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98,000
    • +5.5%
    • 이더리움
    • 4,642,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98%
    • 리플
    • 1,000
    • +3.09%
    • 솔라나
    • 303,200
    • +0.97%
    • 에이다
    • 834
    • +2.71%
    • 이오스
    • 788
    • +0.9%
    • 트론
    • 254
    • -0.39%
    • 스텔라루멘
    • 184
    • +6.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34%
    • 체인링크
    • 19,940
    • +0.35%
    • 샌드박스
    • 41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