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볼커룰에 대한 은행들의 오랜 불만을 해결할 개정안을 발표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제정된 금융규제법안 도드-프랭크법의 부속 조항으로 금융사가 고수익을 위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은행의 손실 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연준은 기존 볼커룰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분명해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규제 당국과 은행들이 볼커룰에 따라 거래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2012년 볼커룰에 대해 “트레이딩을 할 때마다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들도 볼커룰을 위반할 가능성 때문에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금융시장이 잘 기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형 금융기업은 더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아 트레이딩을 축소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간소하게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완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과 트레이딩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것이다. 100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 이상의 트레이딩 자산을 가진 은행은 가장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0억~100억 달러인 금융기관에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연준은 이 두 가지 범위에 포함되는 40여 개의 금융기관이 미 은행의 전체 트레이딩의 98%를 차지한다면서 이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준수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파월 의장은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집중함으로써 볼커룰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이라면서 “거래량이 적은 기업은 비교적 적은 규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투입된 금융기업들이 대중과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핵심 원칙을 규제 완화가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회사(FDIC)를 포함해 볼커룰을 공동 감독하는 4개 규제기관과 함께 개정안 초안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60일의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은 “개정안이 포괄적인 볼커룰 개혁에서 중요한 이정표라 보지만 우리의 업무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미 상원의원은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은행이 기록적인 수익을 냈음에도 당국이 납세자를 다른 구제금융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칙을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