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18억 원과 1350만 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 판단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정농단에 조력했다”며 “재판 증언을 거부하는 등 진실 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상납이 개시될 때부터 범행에 가담했고, 자금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그 일이 비서관으로서 해야할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어찌 됐건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다. 측근 참모로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처리를 했더라면 대통령에게 누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공직생활하기 위해서 조심해왔는데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