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8월 LNG 추진선박 2척 민간 발주 추진…건조비 20% 지원

입력 2018-05-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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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규제 강화를 기회로, 조선ㆍ해운ㆍ항만 상생 성장

▲LNG 추진선박 조감도.(현대중공업)
▲LNG 추진선박 조감도.(현대중공업)
국내 최초로 올해 8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외항 선박 2척이 발주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은 내년부터 LNG추진선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전 해역에서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2014년 68척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 254척으로 크게 늘었고 앞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부산 같은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높은 벙커C유를 대량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량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국민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LNG는 기존 연료 대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발생량을 약 90% 저감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 8월 민간에서 20만톤급 벌크선 2척이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와 남동발전 등 주요 화주가 검토중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은 우선 LNG 추진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인선은 선박을 끌거나 밀 때 사용하는 배다.

특히 기존 선박 대비 선가(船價)가 약 20% 정도 비싼 것을 감안해 LNG 추진선박을 건조 시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해주고 노후 선박을 LNG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10%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취득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모두 합치면 건조비의 약 20% 수준을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LNG 추진선박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7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하고 LNG 연료공급(벙커링, Bunkering)을 위해 부산항, 울산항 등에 벙커링 시설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가스공사의 통영기지에 선적설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IMO에서 논의중인 LNG 추진선박 관련 안전기준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산업계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해운ㆍ조선ㆍ항만 상생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이 침체돼 있는 우리 해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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