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던 장세주(65) 동국제강 회장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날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장 회장은 23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조기 출소했다.
가석방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출소해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기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에 상정한다. 월 1회 열리는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 나이와 건강상태, 교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한다.
통상 형 집행률이 80% 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모범수로 선정돼 올해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돼도 형이 끝날 때까지 관할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감독을 받는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된다.
장 전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와 해외 계열사인 DKI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208억 원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미국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장 회장 구속 만기는 11월 초로 출소를 약 6개월 앞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