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시발점 와인스틴컴퍼니 결국 파산보호 신청

입력 2018-0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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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여배우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AP연합뉴스
▲지난 30여 년간 여배우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AP연합뉴스
세계적인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 후폭풍에 ‘아카데미상 제조기’로 불렸던 와인스틴컴퍼니가 결국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와인스틴컴퍼니가 매각에 실패하면서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회사는 “회사 직원, 채권자 및 피해자에게 매우 불행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며칠 내에 파산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NYT를 통해 와인스틴의 성추행 혐의가 밝혀진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와인스틴컴퍼니는 성추문 보도 이후 파산을 피하고자 노력해왔다. 사모펀드로부터 대출을 모색하고 영화 ‘패딩턴2’의 북미 배포권을 팔았다. 이어 전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마리아 콘트레라스-스위트의 투자회사에 매각을 추진하며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콘트레라스-스위트 측은 와인스틴컴퍼니에 약 2억7500만 달러(약 2942억5000만 원)의 인수액과 2억2500만 달러의 부채 해소를 제안했다.

그러나 11일 미국 뉴욕주 검찰이 와인스틴과 와인스틴컴퍼니를 기소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검찰은 “와인스틴컴퍼니는 성희롱과 협박, 차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지 않아 주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생자가 보상받고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나 이를 도왔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부를 쌓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이후 매각 절차는 중단됐다. 와인스틴컴퍼니는 성명에서 “지난밤 콘트레라스-스위트 측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돌려줬다”라면서 “유감스럽지만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와인스틴컴퍼니가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챕터11은 한국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며 기업은 부채를 정리해 회생을 꾀할 수 있다. 와인스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은행보다 낮은 순위의 채권자로 취급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와인스틴은 동생인 로버트 와인스틴과 함께 1989년 미라맥스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영화 ‘굿 윌 헌팅’ ‘펄프 픽션’을 제작해 주목받았다. 2005년에는 TV 프로그램 ‘프로젝트 런웨이’ 영화 ‘킹스 스피치’ 등을 만든 와인스틴컴퍼니를 설립했다.

최근 몇 년간 부진으로 와인스틴컴퍼니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와인스틴은 성추문이 폭로되면서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됐고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현재 미국 뉴욕과 LA, 영국 런던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와인스틴의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폭로 이후 할리우드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폭로가 이어졌으며 트위터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MeToo) 운동이 일어나 전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 이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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