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불법 사찰 내용은) 청와대와 국정원 간 정식 보고 체계를 통해 이뤄졌는데 보고 체계 시스템상 국정원 2차장을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이 같은 불법 사찰 내용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당시 국정원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최 전 차장과 '공범' 관계로 엮이는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일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