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지난 5월 한 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6월 23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지원금으로 대상자에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이번 결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