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삼(55)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0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이 전 부원장보를 구속기소했다. 금감원 채용 비리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금감원 민원 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예비 합격 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후보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A은행장 청탁을 받아 면접 위원 동의 없이 평가 점수를 조작해 후보자를 합격 선상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웅섭(58) 전 금감원장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현재까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7월 감사원에서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등 수사 의뢰를 받고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9월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