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도로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4일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의 소유다. 도로공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운영 서비스 평가 항목에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서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 사실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나 재계약을 따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수익조차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도로공사가 유류 공동구매 참여하는 주유소들에 한해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공동구매 참여를 강제, 주유소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올해 3월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며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이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사의 갑질 횡포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며 “경제사회적 약자인 주유소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