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이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9월 말 기준 92억 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정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시행 중이다.
실례로 서울에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A씨는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712만889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 연장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비자를 연장받았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올 상반기 외국인 전체 조세 체납액 1800여억 원의 5%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이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3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