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과열된 청약경쟁을 보이는 분양 단지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먼저 적용될 유력한 지역은 9월 5일 8·2 대책의 후속 조치에서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가 꼽히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달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먼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여기에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경우 △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1을 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기본 요건을 갖추는 지역으로는 성남시 분당구가 거론된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분당구는 지난 석 달간 4.27%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기지역의 물가 상승률이었던 0.86%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값이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는 단지가 나올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낮아진 분양가로 인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재현될 수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하방압력이 강력했던 9월엔, ‘신반포 센트럴자이’,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서초 센트럴아이파크’ 등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현격히 낮아지며 청약 당첨만 되면 2억~3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어닥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