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실을 당시 청와대가 해경보다 먼저 알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가 선(先)인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인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3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 첫 상황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전 8시 35분께 세월호 사고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시 30분 이전 상황을 담은 ‘청와대-해경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경에 세월호 신고 여부와 승선원 등을 묻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침몰 사실을 9시 19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관련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국회 위증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증죄는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자와 보고시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세월호 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협조가 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