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가족결합 상품(T끼리 온가족 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낮춰 적용하는 꼼수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경우 가족 가입연수 합산방식에서 월 단위를 절사해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10~20%)을 적용받도록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20년 9개월 사용한 가족과 9년 11개월 사용한 가족이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했을 경우, 월 단위 가입기간은 절사돼 29년으로 가입연수가 계산된다. 실제 가입연수는 30년 8개월로 순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고객은 29년에 해당하는 10%의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는 가입연수 합산에 일 단위까지 계산해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가입연수를 정확히 반영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