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개인사업자 어썸(대표 김양덕)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제재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쇼핑몰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조치를 요청한다.
쇼핑몰의 개설‧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어썸에 대한 소비자 민원내역을 보면, 주문 물품을 배송지연하고 고의적으로 환불하지 않았다. 20일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아 게시판에 문의했으나 무응답에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사례도 빈번했다.
올해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으로 올 9월 한달 동안의 민원도 13건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도달되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조사 중인 어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등 각종 법 위반 사실을 확정,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음 과장은 이어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며 “이는 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조항 시행(2016년 9월)이후 최초 적용 사례”라고 덧붙였다.